학회소개         정관 및 규정

정관 및 규정

한국체육정책학회 정관

1998년 11월 21일 제정
2002년 4월 01일 1차 개정
2010년 2월 18일 2차 개정
2011년 7월 08일 3차 개정
2015년 2월 26일 4차 개정
2016년 2월 03일 5차 개정
2017년 2월 03일 6차 개정
2019년 2월 26일 7차 개정
2020년 4월 06일 8차 개정

제 1장 총칙 제 1 조 (명칭)

본 단체의 명칭은 '한국체육정책학회'(이하, 본 학회)라 칭하고, 영문으로는 'Korean Society of Sport Policy(KSSP)'라 칭한다.

제 2 조 (목적)

본 학회는 체육정책학 및 이와 관련된 분야의 학술연구와 회원 상호간의 학술교류 증진을 장려함으로써 체육정책학의 학문적 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체육학의 발전에 기여함으로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사무소의 소재지)

본 학회의 사무소는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회장이 지정한다.

제 4 조 (사업)

본 학회는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실시한다.

  • 1. 연구발표회, 강연회 및 강습회의 개최
  • 2. 학회지, 학술간행물 및 도서의 발행
  • 3. 학술연구사업 수행
  • 4. 관련 학술정보의 수집 및 교환
  • 5. 국내외 학회와의 교류 및 협조
  • 6. 기타 본 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제반 사업

제 2장 회원 제 5 조 (회원의 종류와 자격)

본 학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단체회원,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 각 회원은 하기 사항의 해당자로서 본 학회의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고 본 학회에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1. 정회원: 대학의 체육 관련학과를 졸업하거나 대학원에서 체육정책과 관련된 학문을 이수하였거나 체육유관부처나 체육단체 등 체육정책에 관심을 가진 자로서 회원으로 가입한 후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자
  • 2. 준회원: 체육정책에 관심이 있는 자로서 대학 학부과정에서 체육을 전공하거나 관심이 있는 자.
  • 3. 단체회원: 체육정책에 관심을 가지며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단체 또는 기관
  • 4. 특별회원: 본 학회의 발전을 위해 헌신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이사회에서 심의하여 추천한 자
제 6 조 (회원의 의무)

본 학회의 모든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갖는다.

  • 1. 본 학회의 운영을 위해서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갖는다.
  • 2. 본 학회의 정관 및 각종 규정을 준수할 의무를 갖는다.
  • 3. 기타 본회 결의 사항을 이행한다.
제 7 조 (회원의 권리)

본 학회의 모든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 1. 모든 회원은 본 학회가 주관, 주최, 승인하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 2. 모든 회원은 총회에서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다만 의결권은 정회원에 한 한다).
  • 3. 정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제 8 조 (회원의 표창 및 징계)
  • 1. 본 학회의 발전에 공적이 있는 회원이나 관계자 및 단체에 대하여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의결로 표창하거나 감사패를 수여할 수 있다.
  • 2. 본 학회의 회원으로서 본 학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에 손상을 끼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의결로 징계 또는 제명할 수 있다.

제 3장 임원 제 9 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 학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1. 회장 1인
  • 2. 부회장 20인 이내(단 부회장 중 1인은 수석부회장으로 할 수 있다)
  • 3. 이사 200인 이내(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포함)
  • 4. 감사 2인
  • 5. 본 학회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서 상임이사를 임명할 수 있으며 약간의 고문, 명예회장과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 10 조 (임원의 임기)
  • 1. 본 학회의 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2. 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는 회장은 총회에서 보선하고 기타 임원은 이사회에서 보선 임명하며, 보선에 의해 위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3. 임원은 임기가 종료되더라도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맡은 직무를 수행한다.
제 11 조 (임원의 선임과 해임)
  • 1. 모든 임원은 본 학회의 정회원 중에서 선임한다.
  • 2. 회장은 회장선출 규정에 따라 정회원의 직접 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 3. 차기회장은 현임 회장 임기 1년이 지난 시점의 총회 또는 임시총회에서 선출하도록 한다.
  • 4. 부회장과 임원은 회장이 제청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
  • 5.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한 번에 2명의 감사를 모두 교체할 수 없다.
  • 6. 임기 전 임원의 해임은 총회에서 의결한다.
제 12 조 (임원의 직무)
  • 1.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통괄하며 모든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3. 상임이사는 회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 본회의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
  • 4.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회무 집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5. 임원은 직급에 따라 소정의 임원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 13 조 (감사의 직무)

본 학회의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 1. 본 학회의 행정 및 회계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련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3. 제1, 2항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위법사항을 발견했을 때 이를 총회 또는 이사회에 보고하고 그 시정을 요구하는 일
  •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는 일
  • 5. 본 학회의 재산 상황 또는 총회, 이사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총회 또는 이사회에 진술하는 일
  • 6.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 하는 일
제 14 조 (사무국)
  • 1. 본 학회의 사무처리를 위해서 사무국을 둔다.
  • 2.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인과 사무직원 약간 명을 둔다.
  • 3. 사무국장 및 직원은 본 학회의 정회원 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
제 15 조 (위원회 및 지부)
  • 1. 본 학회는 전문분야별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 2. 본 학회는 시도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제 4장 총회 제 16 조 (총회의 구성과 기능)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되며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 1.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 2. 정관변경에 관련된 사항
  •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4. 사업계획의 승인
  • 5. 재산처리에 관한 사항
  • 6. 기타 본 학회의 중요사항
제 17 조 (총회의 소집)
  •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되, 정기총회는 년 1회, 임시총회는 정회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장이 소집한다.
  • 2. 회장은 회의안건을 명기하여 7일전에 각 회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 3. 총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제 18 조 (총회의결 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 회원 3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한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총회참석이 불가피할 경우 위임장의 작성으로 위임할 수 있다.

제 19 조 (총회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해야 한다.

  •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 2. 제13조 4호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 3. 정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할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하여 총회의 소집이 불가능할 때 재적 이사 과반수 또는 정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한다.

③ 제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로 의장을 선출한다.

제 20 조 (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1. 임원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회원 자신과 본 학회와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 5장 이사회 제 21 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1. 총회에 부의할 사항 및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2. 사업계획 운영과 업무 집행에 관련된 사항
  • 3. 예산, 결산의 작성 및 예비비의 사용 승인에 관한 사항
  • 4. 정관 개정안의 작성 및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 5. 전문적 사항의 심의를 위한 각종 위원회 설치
  • 6. 표창 및 징계에 관한 사항
  • 7. 본 학회 운영에 관한 기타사항
제 22 조 (의결정족수)
  • 1. 이사회는 이사정수의 4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 2. 이사회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3.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 23 조 (이사회 소집)
  • 1.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 2.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 3.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 이사 4분의 3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 24 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해야 한다.

  •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 2. 제 13조 4항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 할 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로 의장을 선출한다.

④ 이사회 참석이 불가할 경우 위임장의 작성으로 위임할 수 있다.

제 25 조 (서면결의 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 6장 재정 및 회계 제 26 조 (재정의 구분)

① 본 학회의 재정은 기본재정과 일반재정으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기본재정이란 본 학회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련된 부동산 또는 동산을 말하며 일반재정이란 기본재정 이외의 모든 재정을 의미한다.

③ 본 학회의 기본재정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정으로 한다.

  • 1. 건물 기타 부동산
  • 2.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정으로 편입된 재정
제 27 조 (재정의 관리)

1. 제26조 ③항의 기본재정을 매도, 증여, 교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 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결정한다.

2. 기본재정 이외의 재정을 집행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제 27조 ①항의 경우를 제외한 기본재정 및 일반재정의 유지,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상임이사회에서 정한다.

제 28 조 (재정의 조달 방법)

본 학회의 유지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비는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 1. 회원의 회비
  • 2. 재산으로 생기는 과실
  • 3. 기부금품
  • 4. 기타수입
제 29 조 (회계연도)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와 같이한다. 단, 회무처리를 위하여 전년도 결산일 이후를 기점으로 하여 당해 연도 총회 개최직전월까지를 회계연도로 할 수 있다.

제 30 조 (예산 외의 자산)

예산 외의 자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31 조 (세입세출 예산)

본 학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정기총회 개최일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함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7장 보칙 제 32 조 (해산)

본 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제 33 조 (본 학회의 재산귀속)

본 학회를 해산할 때에 잔여재정은 총회의 의결에 의해 국가 또는 본 학회의 목적 및 성격과 유사한 학술단체에 귀속시킨다.

제 34 조 (정관개정)

본 학회의 정관을 개정할 때에는 재적이사 2분의 1 이상의 의결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 35 조 (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 8장 부칙

이 정관은 총회의 의결을 거친 날로부터 시행한다.





한국체육정책학회 회장선출 규정

2020년 04월 06일 제정

제1조

이 규정은 한국체육정책학회 정관 제3장 임원 11조 2항에 규정된 회장선출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거관리위원회)

1. (구성) 선거관리위원회는 회장선거 개최일 50일 전까지 7인 이내로 구성한다.

2. (위원장)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장이 당연직으로 한다.

3. (위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본회 상임이사 중 6인을 당연직으로 회장이 위촉한다.

4. (임무)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에 관한 공고, 후보의 등록, 투표, 개표 및 당선자 공고 등 모든 선거 사무를 관장한다.


제3조(선거일정)

선거관리위원회는 회장선거일 30일 이전까지 학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선거일정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선거권 및 피선거권)

1. 회장의 선거권은 임원(이사이상)으로 한정한다.

2. 회장의 피선거권은 회장선거일 전까지 회비를 납부한 임원(이사이상)으로 한정한다.


제5조(후보등록)

회장후보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후보등록 마감일까지 회장후보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제6조(선거운동)

1. 선거관리위원회는 각 후보에 관한 이력과 소견을 “이 학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각 후보나 그 지지자들이 금품살포, 향응제공, 욕설과 비방을 통하여 후보의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금한다.

2. 위의 금지규정을 위반하거나 그 외 불공정행위가 있을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격의 박탈 혹은 선거무효의 결정을 이사회에 건의한다. 이 건의를 위한 위원회 결정은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7조(회장선출)

1. 회장은 회장선거 년도의 선거일에 참석한 임원(이사이상)의 투표에 의해 선출한다.

2. 회장 입후보자는 투표 전 각 5분 이내의 정견발표 시간을 갖는다.


제8조(당선자 확정)

당선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

1. 후보자가 2인 이상인 경우 후보자 중 최다 득표자를 당선된 것으로 한다. 다만 최다 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그들만으로 재투표를 실시한다.

2. 후보자가 1인인 경우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과반수의 찬성을 얻으면 당선된 것으로 한다.


제9조(선거관리규정)

회장선거관리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10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칙

1. 이 규정의 개정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이 규정은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